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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인적공제 그 밖에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항상 고민되는게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그냥 반영하기도 혹은 그냥 빼기도 하는데 부양가족 관련 기준을 알면 아무래도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겠죠.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1.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첫 시작은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생계요건, 나이,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기에 관계는 패스합니다.) 생계요건 : 생계요건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가족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부모 또는 장인, 장모, 시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를 인정해줍니다. 나이요건 : 부양가족의 나이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혹은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여야 합니다. 위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70세이상, 장애, 한부모, 부녀자 공제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만약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의 연령 조건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적공제를 올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기본공제를 본인이 받는 다면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과 다른 형제가 동일연도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동시에 반영하면 하반기에 국세청의 중복공제로 인한 과다공제 대상자 통보와 함께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명의의 각종 공제 기준 1) 기본공제(인적공제) 적용한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체크할 수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 명의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