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항상 고민되는게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그냥 반영하기도 혹은 그냥 빼기도 하는데 부양가족 관련 기준을 알면 아무래도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겠죠.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1.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첫 시작은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생계요건, 나이,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기에 관계는 패스합니다.)
- 생계요건 : 생계요건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가족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부모 또는 장인, 장모, 시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를 인정해줍니다.
- 나이요건 : 부양가족의 나이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혹은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여야 합니다.
위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70세이상, 장애, 한부모, 부녀자 공제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만약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의 연령 조건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적공제를 올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기본공제를 본인이 받는 다면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과 다른 형제가 동일연도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동시에 반영하면 하반기에 국세청의 중복공제로 인한 과다공제 대상자 통보와 함께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명의의 각종 공제 기준
1) 기본공제(인적공제) 적용한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체크할 수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 명의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모든 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인적공제는 본인이 받고 나머지 공제항목은 다른 가족에게 넘겨 나누어 받는 것은 안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받는 사람은 해당하는 부양가족과 생계를 함께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기본공제(인적공제) 적용하지 못한 경우
(1) 소득 조건은 충족하지만 연령조건 미달한 경우
소득조건인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500만원)을 충족했는데, 연령이 20세를 초과한 자녀나 60세 미만의 부모님이 있다면 인적공제 150만원 소득공제를 반영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반영할 수 없지만 그 밖에 공제 중 일부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보험료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한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이나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기부금 영수증을 본인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여나 연령 조건을 충족해서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인적공제를 체크하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소득 초과한 부양가족은 국세청에서 가장 쉽게 적발하는 항목이기에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반영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공제뿐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경우 한쪽의 의료비를 다른 한쪽으로 몰아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중복해서 반영할 수 없으니 자신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에게 몰아주었다면 자신의 의료비는 배제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 소득공제 반영시 주의사항
1) 중복 반영 금지
본문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기본공제부터 각종 공제는 타인과 중복해서 공제반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중복은 국세청에서 가장 쉽게 적발 할 수 있는 항목이기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본인이 반영할 때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가족간에 정리를 하는 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참고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마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자료가 자동으로 정리되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각종 증빙자료를 보험사, 병원, 약국, 학교, 기부단체 등에서 해당 내용을 집계한 자료일 뿐 사실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을 때 공제요건을 판단하여 반영하라는 문구가 항상 표시되는데, 이 부분 주의하셔서 공제요건에 맞는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 20세가 넘은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에서 빠집니다. 아마도 성인이기에 다시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라는 국세청의 뜻으로 생각되는데요. 해당 가족 명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쉽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전에는 부양가족에서 빠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각각 요건들도 서로 다르고, 이번 글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범위로 내용을 정리했는데,
부양가족이 아닌 본인 명의로만 적용되는 주택관련공제, 연금 및 저축에 관한 공제도 불입 시점에 따른 요건도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정보들 찾아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하나씩 확인하신다면 분명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연말정산 조급하지 말고 차근차근 신중하게 확인하셔서 세금 환급되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