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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 사회보험 요율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Hæłłœøppã story에서 활동 중인 HR마스터 Hæłłœøppã입니다. 인사담당자는 물론 직원들도 종종 궁금해하는 사회보험 요율을 공유합니다. 1. 4대 사회보험이란?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성 보험이 법률로 지정되어 있으며, 4개의 보험이기에 4대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파생한 장기요양보험이 추가되면서 혹자는 5대 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4대보험 또는 사회보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2. 사회보험 요율표 사대보험은 회사나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 없이 법으로 가입하고 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는데요. 보험료 공제의 기준은 자신의 주로 (전년도)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각 보험 요율을 적용하게되는데요. 각 보험에 따른 요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험료 정산 이유 사회보험료를 보다 보면 매년 4월 정산분의 명목으로 보험료를 추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급여에 적용되는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확정될 경우 연간 납부한 보험료와 소득확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산분이 발생하는 보험은 건강보험(요양보험 포함)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3가지이며, 국민연금 정산의 개념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정산하는 이유는 가장 첫번째는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성격이 있으며, 두번째는 언급한 3가지 사회보험의 경우 적립한 만큼 보험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납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멸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직원이 부담할 보험료는 없지만 회사분 보험료는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연금보험료는 납부하는 개념이라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