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2023년 4대 사회보험 요율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Hæłłœøppã story에서 활동 중인 HR마스터 Hæłłœøppã입니다. 인사담당자는 물론 직원들도 종종 궁금해하는 사회보험 요율을 공유합니다.


1. 4대 사회보험이란?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성 보험이 법률로 지정되어 있으며, 4개의 보험이기에 4대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파생한 장기요양보험이 추가되면서 혹자는 5대 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4대보험 또는 사회보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2. 사회보험 요율표

사대보험은 회사나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 없이 법으로 가입하고 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는데요.
보험료 공제의 기준은 자신의 주로 (전년도)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각 보험 요율을 적용하게되는데요.
각 보험에 따른 요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2023년_사회보험_요율표


3. 사회보험료 정산 이유

사회보험료를 보다 보면 매년 4월 정산분의 명목으로 보험료를 추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급여에 적용되는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확정될 경우 연간 납부한 보험료와 소득확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산분이 발생하는 보험은 건강보험(요양보험 포함)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3가지이며, 국민연금 정산의 개념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정산하는 이유는 가장 첫번째는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성격이 있으며, 두번째는 언급한 3가지 사회보험의 경우 적립한 만큼 보험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납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멸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직원이 부담할 보험료는 없지만 회사분 보험료는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연금보험료는 납부하는 개념이라 아직까지는 정산하지 않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소득월액 상한액 (월 590만원)까지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4.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복잡해보이는 사회보험료이지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어 함께 공유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에서는 월평균 소득을 입력하면 보험료가 자동을 계산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스스로 월평균소득을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입력시 정확한 소득월액을 입력해야 하며, 더 중요한 건 실제 급여에서는 자신의 전년도 소득으로 납부하기 때문 이로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



각 화면의 탭에 따라 전체 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각각 개별로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기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사회보험료에 대한 개념과 공제되는 요율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인적공제 그 밖에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항상 고민되는게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그냥 반영하기도 혹은 그냥 빼기도 하는데 부양가족 관련 기준을 알면 아무래도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겠죠.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1.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첫 시작은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생계요건, 나이,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기에 관계는 패스합니다.) 생계요건 : 생계요건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가족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부모 또는 장인, 장모, 시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를 인정해줍니다. 나이요건 : 부양가족의 나이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혹은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여야 합니다. 위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70세이상, 장애, 한부모, 부녀자 공제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만약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의 연령 조건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적공제를 올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기본공제를 본인이 받는 다면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과 다른 형제가 동일연도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동시에 반영하면 하반기에 국세청의 중복공제로 인한 과다공제 대상자 통보와 함께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명의의 각종 공제 기준 1) 기본공제(인적공제) 적용한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체크할 수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 명의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